혹시 여러분, 지금까지도 "내 연차 며칠이더라?" 하고 감으로만 대충 알고 계셨나요?
그런데 문제는, 이게 돈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. 연차 수당, 퇴사 정산, 출근율 조건까지…
한 번이라도 놓치면, 수십만 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특히 입사일이 애매하거나 1년 미만 근무자라면 더더욱 계산이 복잡해지죠.
내 연차를 스스로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아야, 불이익도 막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.
연차, 도대체 몇 일 생기나?
연차는 1년 미만 / 1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.
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생기거나, 1년 이상 출근율 80% 이상이면 15일이 주어지죠.
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2년에 1일씩 추가 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.
근속 기간 |
연차 일수 |
|---|---|
1년 미만 |
매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 |
1년 이상 + 출근율 80% |
15일 |
근속 3년차 이상 |
2년에 1일씩 추가 (최대 25일) |
단순해 보이지만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"나는 작년 7월 입사니까, 1월부터 연차가 생기는 게 아닌데?" 이런 착각이 발생합니다.
회사와 계산이 다를 땐?
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종종 이런 글 보셨을 거예요.
"회사랑 계산해보니 연차가 2일 부족하대요."
"남은 연차 수당 못 준다는데, 맞는 건가요?"
이런 경우는 대체로 출근율 계산 누락이나 회사 내규와 법적 기준 차이에서 발생합니다.
👉 법적 기준: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기준
👉 회사 기준: 사내 규정, 직무별 차이, 시차 반영 여부 등
꼭 계약서와 HR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하고, 수당 지급 조건은 정해진 안내가 있었다면 미지급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.
연차,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?
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그게 '돈'이 될 수 있어요.
보통 연말 또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됩니다.
하지만 주의하세요! 회사가 연차 사용 안내를 했는데 내가 안 썼다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
▶ 회사가 연차 사용 안내함 → 미사용 → 수당 ❌
▶ 회사가 사용 안내 안 함 → 미사용 → 수당 ⭕
Q&A 연차 질문 정리
Q. 아르바이트도 연차 생기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. 입사 6개월인데 연차 있어요?
A. 네, 매달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가능해요.
Q. 연차 계산 결과가 회사랑 달라요
A. 법적 기준과 회사 내규가 다를 수 있어 HR팀 확인 필수입니다.
Q. 연차 계산기 결과는 확정인가요?
A. 참고용이며, 계약서와 사내 기준이 우선입니다.
연차는 ‘휴가’지만, 동시에 ‘현금 가치’이기도 합니다. 계산 한 번 안 해서 수십만 원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.
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내 연차, 내가 직접 챙기세요.

